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소액청구(150만원 이하) 시 FAX, MMS(문자),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병원서류 및 사고사실확인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 안내장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관계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오니 가급적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계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을 원하실 때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표수익자지정서(부모님 중 1인이 대표가 됨. 대표가 아닌 분은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부모님 중 대표가 아닌 분 제출)
2. 수익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수익자의 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 친형제∙자매 중 성인인 분)
계좌로 수령을 원하실 때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험금대리수령 위임장 (수익자가 위임인이 되어 인감도장 날인. 가족 중 1인은 수임자가 됨)
- 인감증명서 (수익자 본인발행)
3. 심사결과 상기 외에 추가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연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심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청구서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신 경우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문자를 통해 접수내용이 통보됩니다.
보험금 지급 또는 서류를 발송하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MMS 접수 가능여부를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가능여부와 팩스 및 문자번호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상담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담당 Master Planner 혹은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